단독주택 매입 절차 및 주의사항 알아보기

Jihyun Lee Jihyun Lee
One Roof House, mlnp architects mlnp architects 現代房屋設計點子、靈感 & 圖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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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 단독주택을 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 드는 생각이 있다.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 하는 궁금증 말고도 어디서, 어떻게 구매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기 마련이다. 전자의 경우 시세를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 그 절차가 꽤나 복잡하여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집의 가치를 아는 이라면 ‘나도 언젠가 단독주택 한 채쯤은 구매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그 기회가 현실로 다가오면 복잡한 매입 및 행정절차에 허덕이기 마련이며, 최악의 경우 여러 실수로 인해 결국 주택을 구입한 것을 크게 후회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오늘의 기사를 준비했다. 오늘의 기사에선 국내 단독주택 매입 절차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 아래에서 단독주택 매입 절차 및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자.

1. 주택 유형 생각해보기

본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기에 앞서 우리 가족에게 적합한 주택을 골라야 한다. 각 가정마다 가족 구성원의 숫자와 생활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여 주택의 규모를 결정하라 조언한다. 만일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자녀의 수에 맞춰 방의 개수를 정하고, 훗날 자녀가 성장할 것을 고려하여 방의 면적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연로하신 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정의 경우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내부 구조가 복잡하고 계단이 지나치게 많은 주택은 피하도록 하자. 

주택의 규모 및 구조뿐만 아니라 주택의 유형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으로 나뉘게 된다. 여기서 단독이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의 주택 안에 하나의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며, 다가구주택은 소유권이 1인에 제한된 건물 안에 최대 19세대 이하가 같이 거주하는 방식이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이와 달리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며 각 세대마다 개인 소유권을 갖고 있는 방식을 말한다. 그러므로 다세대주택은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주택을 매입할 시, 주택의 여러 종류와 특성을 자세히 파악하여 매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주택 위치 생각해보기

주택의 규모와 유형에 대해 생각해보았다면 이제는 위치에 대해 생각해볼 차례이다. 개개인마다 ‘살기 좋은 곳’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에 남의 기준에 따르기보단 우리 가족 구성원의 생활패턴을 바탕으로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령, 아이를 둔 가정이라면 치안과 학권이 위치 선정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중년부부 혹은 연로하신 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정이라면 도심지와 조금 멀더라도 한적하고 평온한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위치를 선정할 때엔 이처럼 가족 구성원의 선호도와 생활패턴뿐만 아니라, 교통시설 및 공공, 근린 상업시설의 분포도, 일조 및 조망권, 녹지 현황, 지형 등 다방면으로 분석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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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접 현장 조사하기

주택 매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빈번한 실수는 중개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여 후회할 구매를 하는 것이다. 중개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으려면 구매자 스스로 기초 지식을 쌓고 현장 조사를 하는 부지런함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 백문이 불여일견, 수많은 사진과 문서로 매물의 장점을 익숙히 들은다 한들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보는 것만큼 확실한 것이 또 있을까? 관심 있는 매물을 직접 한 곳 한 곳 찾아가 보고 현장을 꼼꼼하게 조사하자.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주택이 자리한 위치뿐만 아니라 주택의 마당의 규모 및 상태, 주차장 여부, 정화조 기능, 도시가스 시설 설치 여부 등이 있다. 또한, 주택 건물을 직접 눈으로 관찰하며 불법건축물 여부와 이웃집 간의 실제적인 거리, 지붕 및 담장 등의 상태, 창호의 종류, 구조체의 안전성 등을 세밀하게 알아보자. 또한, 지나치게 노후한 주택은 매입가가 저렴하더라도 손볼 곳이 많아 결론적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참고하자.

4. 계약에 앞서 각종 공문서 확인하기

단독주택은 아파트와는 달리 중계업체를 통해 매입하더라도 고려해야 할 부가적인 내용이 많아 매수자가 꼼꼼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복잡한 과정이지만 훗날 큰 돈 들여 구매한 주택을 볼 때마다 울상 짓고 싶지 않다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우선 중개업자를 통해 마음에 드는 주택을 찾았다면, 본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매물에 관련된 각종 공문서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해당 건축물의 정보를 샅샅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법원 사이트 등을 통해 매물의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발급받자. 등기부 등본을 통해 매물의 소유권과 근저당 등의 기초적 사항을 알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을 통해 불법건축물 여부,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 소유자 현황 등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5. 계약서 작성하기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이 결정되면 계약서를 작성할 차례이다. 계약서 작성 단계는 그 무엇보다 신중함을 가해야 한다. 중개거래의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등기부등본을 통해 매물이 매도인의 소유물인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매도인의 신분증과 등기권리증 역시 복사해두자. 또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과 지적도 등을 통해 주택이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지, 위법건축물은 아닌지 등을 재차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잔금을 지급하기 전엔 매도인 측에선 등기권리증, 매도인 본인 발급 매도용 안감 증명서, 주소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을 준비하고 매수인 측에선 도장, 주소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을 빠짐없이 준비하여 단계에 임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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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독주택 구매 후 마무리 행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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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계약이 성사되면 마무리 행정처리를 통해 매물을 온전히 자신의 자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등기이전을 통해 소유자의 변동을 등록해야 하며, 매수인 측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매매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일반 도장, 신분증이 필요하다. 부동산을 매수한 후 등기이전 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과태료과 부가되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등기원인과 날짜는 거래 계약일로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거래 계약일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필증일과 동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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